왕산골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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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골한옥 11-08-15 22:43
마을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회수 : 6,250 | 추천수 : 0

사전적 의미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새겨보시지요.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에 해당한다.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모든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주민은 그 밖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다.

 

왜 지금 이런 법률적 의미를 찾아서 살펴 봤느냐 하면,

지금 처해 있는 우리마을의 현실이 이를 반듯이 짚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마을은 지난 2007년 이전에는,

마을이 만들어진 지 수백 년 동안,

강릉시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까지도 대표적인 오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오지인 왕산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디를 가도 촌사람 대우를 받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시류에 적응하지 못하는 미개한 주민으로 낙인 되었던 지역임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도에 강릉시에서 공모한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계기로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잠자던 마을이 오롯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론 2003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긴 했으나,

태풍 “루사”"매미"의 연거푸 터진 수해로 인해,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이를 복구하느라고,

마을 발전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에는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상 사업비”를 받게 되고,

 

또한,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인,

“농촌 어메니티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대표적인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고,

 

2009년에는,

농림식품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도전하여,

영광스럽게도 사업비가 54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5년간 우리마을의 근간을 바꾸어 놓으리라 확신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우리마을이 농촌진흥청이 선정하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을 100선” 에 선정되면서,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수 선진마을로 탄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우리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촌과 산촌다움을 동시에 간직한,

대표적인 마을로 거듭 날 것이며,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훨씬 많은 마을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첫 대목에서 언급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마을은 애초부터 마을의 경관이 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경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보배와 같은 구슬을 누가 어떻게 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보석을 갈고 닦아 자랑스러운 왕산골마을의 경관으로 빛나게 하고,

각종의 매스컴을 통하여 마을을 알리자,

우리마을을 찾는 도시의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때맞춰 마을의 산수가 좋은 곳에는,

도시의 자본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림 같은 펜션형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펜션업자들은 대개 마을 주민이라는 이유로,

수백 년 내려오는 마을의 주민의 정서와 권리에 무임승차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뒤에 숨어서 마을 주민의 권리만을 향유하려 합니다.

마을 주민으로써의 의무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애향심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애향심을 바라는 것 까지는 무리이겠지요.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마을이 다시 태어나고,

마을이 유명해 짐으로 인해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찾아와,

마을에 머물면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는,

마을이 아니라,

개인 펜션업자들인데,

마을의 인프라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에 대하여,

정서적이나 심정적으로 마을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의무감은 찾기 어렵습니다.

나 개인의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 낸 결과물이지,

마을이라는 터전위에서 얻어진 과실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만 찾으려 엿보기가 일쑤입니다.

마을에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제때에 들어주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마을로 들어온 사람들과 일부 주민들을 규합하여,

무리를 구성하기도합니다.

 

농사,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농촌이 가장 농촌다워야 그 경쟁력을 갗출 수 있다는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 진리를 이해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농촌이 농촌다움을 잃으면 그 농촌은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제는

이 도시민의 농촌 귀촌으로 인해 나타 날 

이 나라 농촌의 근간마저 뒤 흔들 수 있는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 볼 필요가 있음직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써,

또한 마을의 이장으로써,

이 숙제를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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